"항상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하는"석문농업협동조합

영농기술정보

일 자
2023-03-22 09:09:04.0
제목 : 중국산 양파 ‘과적 밀수’ 적발…“통관시스템에 구멍”
중국산 양파
중국산 양파가 과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경기 평택세관에서 한 수입업체가 과적 밀수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한 전문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할 양파를 화물차에 적재한 모습.

중국산 양파를 과적 수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수입업체가 경기 평택세관에서 최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중국산 양파의 밀수입 의혹을 제기(10일자 6면 보도)한 이후 세관당국이 과적 밀수 수법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세관, 중국산 양파 과적 밀수 적발=세관당국과 수입업계에 대한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평택세관은 중국산 양파를 과적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던 수입업체를 적발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과적 컨테이너는 총 3개로 모두 한 업체가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세관에 수입물량을 24t으로 신고한 뒤 컨테이너당 양파 15㎏들이 100망(1.5t)·140망(2.1t)·69망(1t)을 과적해 들여오다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농민신문> 보도 이후 한 업체를 밀수 혐의로 적발한 상황”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기사 내용과 유사한 수법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본지는 ‘중국산 양파 밀수입 의혹…“과적 꼼수로 관세 무력화”’ 기사를 통해 수입업체들의 밀수 의혹을 단독으로 제기한 바 있다.

2월11일 이후 정부의 지난해 저율관세할당(TRQ) 계획이 끝나 양파 관세가 고율관세(135%)로 전환되며 수입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중국산 양파의 국내 유통이 사실상 어려워졌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수입을 지속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중국 현지에서 일부 한국 수입업체들이 과적을 통해 미신고 물량을 국내로 몰래 반입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챙겨왔다는 소문이 팽배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세관에 적발된 수입업체는 고의에 따른 밀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본지에 밝혀와 이번 사태가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수입업체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인부를 고용해 양파를 컨테이너에 적재하다보니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수량 계측이 정확히 안된 것”이라며 “고의로 밀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건조양파 저가신고도 적발…잇따른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에 농가 격앙=한편 인천본부세관에서도 건조양파의 저가신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농산물 수입 통관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본지는 지난해 중국산 건조양파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 현지 수출가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가신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인천세관은 최근 중국산 건조양파 626t을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 19억원을 포탈한 업체와 공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을 신선양파로 환산할 경우 약 6200t에 달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다른 업체도 조사 중이라 수입 시기와 검거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적을 통한 밀수와 저가신고 등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수입업체들의 불법 수입 실태가 잇따라 적발되자 생산자들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성토하는 한편 통관시스템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김병덕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2월12일부터 중국산 양파의 과적 밀수가 있었다면 정부의 조사 강화 전까지 얼마나 많은 물량이 밀수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국내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저가신고 등 전통적인 수법에서 벗어나 과적 등 신종 수법을 통한 불법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 강화를 촉구했다. 배정섭 한국양파연합회장(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도 “사전세액심사 등 저가신고 방지책이 만들어지자 이제 무게를 속이는 방식으로 불법 수입 행태가 진화한 것”이라며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특별 단속 기간을 선포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k2web.bottom.backgroundArea